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아래의 절차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채용서류(면접전형 시 오프라인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원하실 경우 반환청구서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 드리겠습니다.
1. 채용 홈페이지 > 채용정보 > 채용문의 > 채용 QnA
2. 전자우편 : personnel@seohee.co.kr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발표 후 14일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서류 보관 기간인 14일 이내에 반환 청구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원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기 안내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입니다.